층간소음재
단열재
층간 소음재
층간소음은 바닥과 벽체와 같은 고체 전달음이 공간에서 공기 전달음으로 바뀌는 것을 지칭한다.
즉,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구조에서 상부층에서의 각종 생활 소음이 상부층 바닥과 하부층으로 이어지는 벽체로
하부층으로 전해지는 소음으로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으로 대별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계법령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관계법규 및 관리기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개정 (대통령령제17816호) 제 14조
- 경량 충격음 58db이하, 중량충격음 50db이하로 규정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건설교통부고시제2005호-189호)
층간 소음의 종류
경량충격음
경량충격음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남감 등 물건 떨어지는 소리가 대표적이다.
작은 물건의 낙하, 하이힐 소리, 가구의 이동시 등과 같이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 충격음을 총칭한다
중량충격음
중량충격음은 아이들이 쿵쿵 뛰는 소리가 대표적이며,
어린이가 뛰어놀때와 같이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이 바닥에 가해지는 소리들에 의해
아래층에 전달되는 저음역의 소리로써 충격력이 크고 음향 지속시간이 긴 무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동주택 층간 바닥 단열기준
[건축문의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 별표4] 단위 : W/m²•k(괄호안은 Kcal/m²h°C)
건축물의 부위 / 지역 | 중부지역 | 남부지역 | 제주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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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층간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0.81(0.70)이하 | 0.81(0.70)이하 | 0.81(0.70)이하 |
그 밖의 경우 | 1.16(1.00)이하 | 1.16(1.00)이하 | 1.16(1.00)이하 |
층간 소음재가 갖추어야 할 성능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의 기준
종류 | 경량 충격음 | 중량 충격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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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L’n,AW ≦ 43 | L’i,Fmax,AW ≦ 40 | 인정 바닥 구조 |
2급 | 43 ≺ L’n,AW ≦ 48 | 40 ≺ L’i,Fmax,AW ≦ 43 | 인정 바닥 구조 |
3급 | 48 ≺ L’n,AW ≦ 53 | 43 ≺ L’i,Fmax,AW ≦ 47 | 인정 바닥 구조 |
4급 | 53 ≺ L’n,AW ≦ 58 | 47 ≺ L’i,Fmax,AW ≦ 50 | 표준 바닥 구조 및 인정 바닥 구조 |
표준 바닥 구조용 완충재 성능 기준
밀도 (kg/m³) | 사용상 제한은 없으나 실험 결과에 완충재의 구성 형태나 형상에 대한 설명 포함시킬 것 |
KS M ISO 8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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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성 계수 | 가열전 | 40MN/m³ | KS M ISO 845 |
가열후 | 가열전 동탄성계수보다 상회하는 값이 20% 이하 | ||
손실 계수 | 가열전 | 01~03 | KS F 2868 |
가열후 | 01~03 | ||
흡수량 | 40% v/v 이하 | KS M ISO 4898 | |
가열후 치수 안정성 | 5% 이하 | KS M ISO 4898 | |
열전도율 |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21조 규정에 적합한 단열성능이어야하며 일반적으로 0.04W/mK 이하로 적용 |
KS L 9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