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보드는 열분해 온도가 400°C의 내열성 소재로
우수한 난연성과 단열성, 내약품성을 지니며 특히 고온에서 열변형이 적고
화재시 유독가스 발생이 거의 없어 화재에 매우 강한 건축 자재입니다.
구분 | 시행령 | 적용 | |
---|---|---|---|
관련법규 | 적용대상 | 시행령 제6조 제2항 | - 연멱적 2,000 이상 상업지역 건축물 -6층이상 또는 높이 22m² 이상 건축물 |
시행령 제6조 제1항 | -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공동 주택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자동차 관련시설/ 방송국,촬영소, 발전 시설•공장(1층 이하, 연면적 1,000m²미만 제외) - 연면적 500 이상 5층 이상 건축물 - 중다중이용 건축물 - 창고로 쓰이는 연면적600 이상인 건축물 |
||
적용기준 | 시행령 제24조 제5,6항 | - 외벽에 불연/준불연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사용 또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설치 | |
시행령 제24조 제1항 | - 피난 동선(복도, 계단, 필로티, 기타 통로)불연/준불연 마감 재료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