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재기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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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기준강화

단열재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지역 중부1지역 중부2지역 남부지역 제주도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015 이하 0.170 이하 0.220 이하 0.290 이하
공동주택 외 0.017 이하 0.240 이하 0.320 이하 0.41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210 이하 0.240 이하 0.310 이하 0.410 이하
공동주택 외 0.240 이하 0.340 이하 0.450 이하 0.56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50 이하 0.180 이하 0.25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10 이하 0.260 이하 0.35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150 이하 0.170 이하 0.220 이하 0.29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170 이하 0.200 이하 0.250 이하 0.33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210 이하 0.240 이하 0.310 이하 0.41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240 이하 0.290 이하 0.350 이하 0.47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0 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900 이하 1.000 이하 1.200 이하 1.600 이하
공동주택 외 1.300 이하 1.500 이하 1.800 이하 2.200 이하
1.5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300 이하 1.500 이하 1.700 이하 2.000 이하
공동주택 외 1.600 이하 1.900 이하 2.200 이하 2.800 이하
1.900 이하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및
방화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및 거실 내 방화문 1.4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800 이하

※ 비고

  중부1지역

  •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급분류 열전도율 범위
(KS I. 9016 또는 KS F. 2277에 의한 20±5°C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KS M. 3808, 3809 및 KS L. 9102, KS M ISO 4898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
W / mK Kcal / mh°C
0.034이하 0.029이하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그라스울보온판 48K, 64K, 80K, 96K, 120K
-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 페놀 폼 I종A, II종A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W/mK(0.029 kcal/mh°C)이하인 경우
0.035~0.040 0.030~0.034 -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 암면보온판 1호, 2호, 3호
- 유리면보호판 2호
- 페놀 폼 I종B, II종B, III종A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0.040W/mK (0.030~0.034 kcal/mh°C)이하인 경우
0.041~0.046 0.035~0.039 -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0.046W/mK (0.035~0.039 kcal/mh°C)이하인 경우
0.047~0.051 0.040~0.044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0.051W/mK (0.040~0.044 kcal/mh°C)이하인 경우

단열재의 두께

  중부 1지역

지역별 단열재의 두께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220 255 295 325
공동주택 외 190 225 260 28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50 180 205 225
공동주택 외 130 155 175 19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220 260 295 33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55 180 205 2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215 250 290 320
바닥난방인 아닌 경우 195 230 265 29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45 170 195 22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35 155 180 200
바닥난방인 층간 바닥 30 35 45 50

  중부 2지역

지역별 단열재의 두께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90 225 260 285
공동주택 외 135 155 180 20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30 155 175 195
공동주택 외 90 105 120 13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220 260 295 33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55 180 205 2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90 220 255 280
바닥난방인 아닌 경우 165 195 220 2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25 150 170 18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10 125 145 160
바닥난방인 층간 바닥 30 35 45 50

  남부지역

지역별 단열재의 두께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45 170 200 220
공동주택 외 100 115 130 1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00 115 135 150
공동주택 외 65 75 90 9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80 215 245 27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20 145 165 18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40 165 190 210
바닥난방인 아닌 경우 130 155 175 19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95 110 125 14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90 105 120 130
바닥난방인 층간 바닥 30 35 45 50

  제주도

지역별 단열재의 두께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10 130 145 165
공동주택 외 75 90 100 11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75 85 100 110
공동주택 외 50 60 70 7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30 150 175 19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90 105 120 1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05 125 140 155
바닥난방인 아닌 경우 100 115 130 1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65 80 90 10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65 75 85 95
바닥난방인 층간 바닥 30 35 4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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