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재기준강화
단열재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지역 | 중부1지역 | 중부2지역 | 남부지역 | 제주도 | ||||
---|---|---|---|---|---|---|---|---|
건 축 물 의 부 위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015 이하 | 0.170 이하 | 0.220 이하 | 0.290 이하 | |
공동주택 외 | 0.017 이하 | 0.240 이하 | 0.320 이하 | 0.41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210 이하 | 0.240 이하 | 0.310 이하 | 0.410 이하 | |||
공동주택 외 | 0.240 이하 | 0.340 이하 | 0.450 이하 | 0.560 이하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150 이하 | 0.180 이하 | 0.25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210 이하 | 0.260 이하 | 0.350 이하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150 이하 | 0.170 이하 | 0.220 이하 | 0.290 이하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170 이하 | 0.200 이하 | 0.250 이하 | 0.33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210 이하 | 0.240 이하 | 0.310 이하 | 0.410 이하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240 이하 | 0.290 이하 | 0.350 이하 | 0.470 이하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0.810 이하 | |||||||
창 및 문 | 외기에 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900 이하 | 1.000 이하 | 1.200 이하 | 1.600 이하 | ||
공동주택 외 | 창 | 1.300 이하 | 1.500 이하 | 1.800 이하 | 2.200 이하 | |||
문 | 1.50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300 이하 | 1.500 이하 | 1.700 이하 | 2.000 이하 | |||
공동주택 외 | 창 | 1.600 이하 | 1.900 이하 | 2.200 이하 | 2.800 이하 | |||
문 | 1.900 이하 | |||||||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및 방화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및 거실 내 방화문 | 1.40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800 이하 |
※ 비고
중부1지역
-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급분류 | 열전도율 범위 (KS I. 9016 또는 KS F. 2277에 의한 20±5°C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
KS M. 3808, 3809 및 KS L. 9102, KS M ISO 4898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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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 mK | Kcal / mh°C | ||
가 | 0.034이하 | 0.029이하 |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그라스울보온판 48K, 64K, 80K, 96K, 120K -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 페놀 폼 I종A, II종A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W/mK(0.029 kcal/mh°C)이하인 경우 |
나 | 0.035~0.040 | 0.030~0.034 | -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 암면보온판 1호, 2호, 3호 - 유리면보호판 2호 - 페놀 폼 I종B, II종B, III종A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0.040W/mK (0.030~0.034 kcal/mh°C)이하인 경우 |
다 | 0.041~0.046 | 0.035~0.039 | -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0.046W/mK (0.035~0.039 kcal/mh°C)이하인 경우 |
라 | 0.047~0.051 | 0.040~0.044 |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0.051W/mK (0.040~0.044 kcal/mh°C)이하인 경우 |
단열재의 두께
중부 1지역
지역별 단열재의 두께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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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나 | 다 | 라 | ||||
건 축 물 의 부 위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220 | 255 | 295 | 325 |
공동주택 외 | 190 | 225 | 260 | 28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50 | 180 | 205 | 225 | ||
공동주택 외 | 130 | 155 | 175 | 195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220 | 260 | 295 | 33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55 | 180 | 205 | 23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215 | 250 | 290 | 320 | |
바닥난방인 아닌 경우 | 195 | 230 | 265 | 29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45 | 170 | 195 | 22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35 | 155 | 180 | 200 | |||
바닥난방인 층간 바닥 | 30 | 35 | 45 | 50 |
중부 2지역
지역별 단열재의 두께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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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나 | 다 | 라 | ||||
건 축 물 의 부 위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90 | 225 | 260 | 285 |
공동주택 외 | 135 | 155 | 180 | 20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30 | 155 | 175 | 195 | ||
공동주택 외 | 90 | 105 | 120 | 135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220 | 260 | 295 | 33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55 | 180 | 205 | 23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90 | 220 | 255 | 280 | |
바닥난방인 아닌 경우 | 165 | 195 | 220 | 24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25 | 150 | 170 | 185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10 | 125 | 145 | 160 | |||
바닥난방인 층간 바닥 | 30 | 35 | 45 | 50 |
남부지역
지역별 단열재의 두께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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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나 | 다 | 라 | ||||
건 축 물 의 부 위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45 | 170 | 200 | 220 |
공동주택 외 | 100 | 115 | 130 | 14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00 | 115 | 135 | 150 | ||
공동주택 외 | 65 | 75 | 90 | 95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80 | 215 | 245 | 27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20 | 145 | 165 | 18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40 | 165 | 190 | 210 | |
바닥난방인 아닌 경우 | 130 | 155 | 175 | 19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95 | 110 | 125 | 14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90 | 105 | 120 | 130 | |||
바닥난방인 층간 바닥 | 30 | 35 | 45 | 50 |
제주도
지역별 단열재의 두께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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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나 | 다 | 라 | ||||
건 축 물 의 부 위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10 | 130 | 145 | 165 |
공동주택 외 | 75 | 90 | 100 | 11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75 | 85 | 100 | 110 | ||
공동주택 외 | 50 | 60 | 70 | 75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30 | 150 | 175 | 19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90 | 105 | 120 | 13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05 | 125 | 140 | 155 | |
바닥난방인 아닌 경우 | 100 | 115 | 130 | 14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65 | 80 | 90 | 10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65 | 75 | 85 | 95 | |||
바닥난방인 층간 바닥 | 30 | 35 | 45 | 50 |